수화통역센터의 목적 및 방침

수어통역센터 목적 및 방침

수어통역센터 목적 및 방침

목적
  • 수어통역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48조 제1항 제2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로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어·중계 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위한 수어통역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수어통역센터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보장을 통한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한다.
방침
    1. 청각·언어장애인의 권익향상을 우선한다.
    2. 사업은 투명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공공선을 추구한다.
    3. 수어통역사 및 청각장애인통역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수어통역사 자격증 사용범위
  • 이용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거 센터가 소재한 지역의 등록 청각·언어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 센터 소재지 외의 인근 지역 등록 청각·언어장애인
    2. 청각·언어장애 민원인과 업무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관내주요관공서
    3. 기타 청각·언어장애인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일반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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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시간 안내
02. 865. 1077

070. 7947. 0354

  • 월-금 : 9:00 ~ 18:00, 토/일/공휴일 휴무
  • 런치타임 : 12:00 ~ 13:00

서울시 야간수어통역

  • 전화 및 문자 0505.4949.119

월-일요일(공휴일 휴무) 야간 18:00 ~ 새벽 6:00
(경찰서, 병원응급실, 교통사고-즉시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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