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통역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48조 제1항 제2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로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어·중계 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위한 수어통역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수어통역센터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보장을 통한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한다.
방침
청각·언어장애인의 권익향상을 우선한다.
사업은 투명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공공선을 추구한다.
수어통역사 및 청각장애인통역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수어통역사 자격증 사용범위
이용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거 센터가 소재한 지역의 등록 청각·언어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