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상전화기 보급 사업」에 참여하여 주신 청각장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 영상전화기 설치와 관련하여 알려드릴 내용이 있어 안내를 하오니 설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의무사항】 1. 8월 16일부터 영상전화기 설치가 시작되므로 신청자는 인터넷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만약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설치가 안 되므로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가정은 한국농아인협회로 전화하셔서 언제까지 인터넷 설치가 가능한지 연락해주시고 반드시 인터넷을 신청하셔서 영상전화기가 설치되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설치기사가 방문했을 때 인터넷 설치가 되어있지 않아 나중에 설치하실 경우 재 방문에 따른 설치비용을 농아인 여러분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인터넷은 개인이 원하는 회사를 선택할 수 있으며 지정된 업체는 없습니다.
4. 이번 영상전화기는 1년간 사용해야 하며 중간에 해지할 수 없습니다.
5. 영상전화번호는 개인이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적으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 인터넷 설치가 안 된 가정은 해당지역의 농아인협회·지부에서 영상전화기를 보관하고 9월 30일전까지 인터넷을 설치 후 한국농아인협회로 연락주시면 영상전화기를 설치해드리고 9월30일까지 인터넷을 설치하지 않으면 다음 차순위 대기자에게 지급되오니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설치가 되지 않아 영상전화기 설치가 어려운 가정은 영상전화기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관은 안 됨)
※ 주소 변동 시 반드시 한국농아인협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02)461-2261 팩스번호 : 02)461-2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