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수어통역센터는 농아인(청각ㆍ언어장애인)이 일상ㆍ사회생활 전반에서 의사소통의 장애를 받지 않도록 수어통역서비스 및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어통역 의뢰 기관을 대상으로 수어통역이용료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구분 | 기준 | 수당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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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행사 | 1시간 | 200,000 | 행사 규모에 따라 변동 | |
강연 및 세미나 통역 | 1시간 | 200,000 | 내용 난이도에 따라 변동 | |
대학교 | 1시간(50분) 통역시 | 150,000 | 강의내용통역 | |
경찰서 | 1시간 | 50,000 | 식대, 교통비 별도 | |
검찰청 | 1시간 | 70,000 | ||
법원 | 일반심리 | 1회 심리 | 50,000 | 법원 기준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방/가정 | 1회 재판 | 70,000 | ||
고등법원 | 1회 재판 | 100,000 | ||
대법원 | 1회 재판 | 150,000 | ||
선거통역 | 공개유세 | 전당대회 | 500,000 | 1회당 |
방송통역 | 공개토론회 | 250,000 | 후보자초청,대담, 토론회 등 (1회당) | |
선거방송, 후보연설 | 300,000 | 후보1인 10분이내 | ||
광고방송 1편당 | 300,000 | 광고시간 1분내외 | ||
방송국 | 교양 | 1시간 이내 | 200,000 | 방송국의 기준표에 따라변동될 수 있음 |
뉴스 | 10분기준 | 100,000 | ||
시사 | 30분기준 | 150,000 | ||
오락 | 1편(1시간) | 200,000 | ||
기타 | 수어통역센터 내부규정에 따른다. |